공정위, 6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해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 및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