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신성모독 이유로 스리랑카인 불태워 죽인 6명에 사형

입력 2022-04-19 12:02  

파키스탄, 신성모독 이유로 스리랑카인 불태워 죽인 6명에 사형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 남성 6명이 신성모독을 이유로 스리랑카인을 불태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테러법원은 전날 오후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89명 가운데 8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외 9명에게는 종신형이 내려졌고, 1명은 5년형, 72명은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무슬림 남성 수백명은 지난해 12월 초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200㎞ 떨어진 시알코트에서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스포츠용품 공장 관리자인 스리랑카인 프리얀타 쿠마라가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보면 폭도들은 쿠마라를 공장 밖으로 끌어내 마구 때린 뒤 몸에 불을 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잔혹한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파키스탄 곳곳에서 발생했고, 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물론 얼굴을 그리는 행위도 신성모독으로 보고 엄격히 금한다.
특히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파키스탄에서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주민들이 신성모독을 이유로 직접 상대를 고문하고 즉결 처형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 인구 2억2천만명의 97%는 무슬림이며 국교도 이슬람교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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