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 금지 위반…과태료 29억2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펀드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태료 2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관련 임직원 6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2019년에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했다.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했다가 적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권유를 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 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