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아닌 수익청구권"…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주의보

입력 2022-04-20 14:43  

"소유권 아닌 수익청구권"…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수익분배 약속만 있을 뿐 보호장치 미흡"
"가격 변동성 크고 조작 우려도…파산·서비스 중단 시 투자자 피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저작권과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으로 확산하는 '조각투자'가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닌 데다 투자자 보호도 미흡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 투자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20일 발령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했다.
조각투자는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는 사업자가 수익권을 플랫폼(앱)을 통해 투자자에게 분할해 판매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사업 모델로, 지난 몇 년 새 부동산, 예술품, 가축,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 분야에서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 저작권 투자를 표방한 '뮤직카우'다.
조각투자는 소액 투자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시 의무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각종 자본시장과 달리 조각투자는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자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사업자의 책임재산과 전문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 투자 대상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가치 평가가 까다롭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투자자 사이에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도 미흡해 가격조작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상품의 성격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만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먼저 유통되며 자본시장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관련법상 신고,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되지만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고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다.
특정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업자가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 서비스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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