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앤트그룹 계열 알리페이→왕상은행 이체 중단

입력 2022-04-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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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앤트그룹 계열 알리페이→왕상은행 이체 중단
왕상은행 돈줄 죄기, 앤트그룹 규제 시각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알리페이(즈푸바오)에서 인터넷은행인 왕상은행으로의 이체가 중단된다.



알리페이와 왕상은행 모두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앤트그룹 규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알리페이와 왕상은행은 20일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21일부터 알리페이 계정에서 왕상은행 계좌로의 이체 기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알리페이에서 왕상은행으로 송금하려면 일반 은행의 본인 계좌로 옮긴 뒤 왕상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은행 계좌에서 왕상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중단된다.
즉 일반은행에서 왕상은행으로의 송금은 동일인 계좌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왕상은행에 대한 돈줄 죄기 등의 규제로 해석된다.
중국은 전자결제 앱에서 일반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왕상은행으로 이체할 때는 면제됐다.
이런 점 때문에 전자결제 앱과 은행 계좌 간 입출금을 수시로 해야 하는 상인들의 호응 속에 왕상은행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사라지고,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번거롭게 됐다.
201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이자 앤트그룹 지배자인 마윈이 당국의 소액 대출 강화 움직임을 '낡은 규제'라고 정면 비판한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거액 정보기술기업) 전면 규제에 나섰다.
마윈이 경영 전면에서 물러나고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예고됐던 앤트그룹 상장이 전격 취소되는 등 알라바바그룹은 '고강도 개혁'의 핵심 표적이 돼왔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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