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전산업㈜에 대해 검찰 통보와 감사인 지정 등 조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기전산업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회사,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의 감리 결과에 따르면 기전산업은 2016~2018년 재고자산 허위 계상,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회계처리 오류, 대손충당금 축소 계상, 토지 재평가 미실시 등으로 재무제표의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인 혐의가 포착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도 함께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된다.
기전산업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분식 회계를 차단하지 못한 감사인 가온공인회계감사반은 2년간 기전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도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가온공인회계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1년간 기전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1년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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