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6천422실·서울 4천387실로 각각 12년·13년만에 최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3만6천422실로, 지난해(5만6천724실)보다 36%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1만4천762실)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도별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09년(5천768실)부터 2017년(10만768실)까지 급증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4천387실로, 작년(9천454실) 대비 54%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1천695실) 이후 13년 만에 최소 물량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고강도 주택 규제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오피스텔 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로 입지와 가격에 따른 편차와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 물량 급감에 따라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의 인기는 높아지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약 10대 1로, 지난해 1분기(약 4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하의 오피스텔 면적에 대해 주택 수 합산 제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오피스텔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중대형 위주의 주거형 오피스텔에 수요 쏠림 현상이 강했다면 올해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소형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약·대출·세금 규제의 문턱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오피스텔도 올해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가격과 관계없이 금융권의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상이다.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시 취득세가 8%(이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제외), 3주택시 12%로 올라가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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