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범죄조직' 몰려 3년여 옥살이 13명 무죄 판결

입력 2022-04-22 14:38  

中 '범죄조직' 몰려 3년여 옥살이 13명 무죄 판결
"국가 상대 배상소송"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악질 범죄조직'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중국 헤이룽장성 부동산 개발업자 13명이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현지 관영 통신 신화사가 22일 보도했다.
신화사는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섰다고 전했다.
헤이룽장성 헤이허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량밍 등 13명은 2018년 5∼8월 범죄 조직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지 검찰은 이들이 협박, 불법 구금, 거래 강요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공사 하도급을 준 모 부동산 개발업체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공산당 주도로 전국에서 대대적인 '범죄조직과의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1월 이들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1천700만위안(약 3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와 재심 신청 등을 거치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최근 전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량밍은 "하도급을 준 업체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송사에 휘말렸다"며 "공사대금과 급여 등 2천만 위안(약 38억원)을 받지 못해 빚더미에 올랐다"고 말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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