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코로나로 시장 급성장…소비자상담 5년새 211% 증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A씨는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에서 5천원 세탁 코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계에 5천원을 넣었지만, 실수로 4천원 코스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잔액 1천원에 대한 반환 기능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세탁 후 세탁물이 검은색으로 심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세탁기 내부를 살펴 볼펜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무인 영업소이므로 사업자가 매번 세탁기 내부를 확인·관리할 수 없고, 세탁 전 세탁기 내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셀프빨래방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와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을 공정하게 정해 놓아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거래 선호 현상으로 셀프빨래방 이용이 늘어나면서 세탁물 훼손, 잔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분쟁도 증가해서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셀프빨래방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셀프빨래방 시장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22.7% 성장해왔다.
그사이 관련 소비자 상담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세탁물 훼손이 11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 및 환불 관련 피해 58건(20.4%), 세탁물 오염 57건(2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7%인 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61.4%(27곳)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44곳 모두 세탁요금을 일단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해 환불이 불가능했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세탁물 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명시될 예정이다.
잔액 환불 의무 및 동전 교환기나 요금 충전기 등 결제 관련 시설관리 의무, 사업자 과실로 인한 세탁물 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 및 기준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무인사업장임을 고려해 고객의 세탁물 회수 의무를 강조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보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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