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상조류 현상으로 피해를 본 전남 해남 지역의 382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3억6천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조류 현상은 수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수산생물 폐사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해남 연안에서 발생한 영양염류 부족 현상으로 김과 다시마 엽체가 탈색·탈락되는 피해를 본 어가에 복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 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되며, 피해 어가가 현재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은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의 장비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품종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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