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5일 비만·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이날부터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와 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 활용 광고의 적정성, 효과에 관한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점검한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번 점검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점검과 온라인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이뤄진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정해진 효능·효과, 용법·용량으로 허가하고 있다.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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