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처럼 공정거래위 사전조사서 강제조사 금지해야"

입력 2022-04-25 11:00   수정 2022-04-25 11:01

"미국·EU처럼 공정거래위 사전조사서 강제조사 금지해야"
전경련, 홍대식 서강대 교수에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연구 의뢰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공정거래 조사 절차를 피조사인이나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경쟁 당국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피조사인·피심인 보호장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주제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제도 비교를 한 홍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미국, EU처럼 사전조사에서는 강제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과 '정식' 두 가지로 나누고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전·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내사'에 가까운데도 정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요청, 현장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사전조사와 정식조사를 명확히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임의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강제 조사 시작 전에 조사결정 의무화 조치와 피심인의 불복(이의신청·법원제소)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의 사전 결정 없이 사무국의 조사가 이뤄지며, 이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강제 조사는 단순히 공무원의 사실 행위에 불과해 피심인의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 현실에서 과도한 조사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불응시 제재가 수반하는 강제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사를 막고,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 제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부서의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미국과 EU는 피심인이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나눈 의사 교환 내용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공정위 조사 시 증거자료 수집 범위에 제한이 없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 사업부서의 자료뿐 아니라 사내 공정거래팀, 법무팀 등이 법률위반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까지 모두 수집해 위법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진단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조사 착수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져 매출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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