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이달 26일 충청·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순으로 4개월간 진행된다.
해수부는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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