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 27일 결론난다

입력 2022-04-25 15:32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 27일 결론난다
27일 기업심사위원회서 의결…거래 재개 전망 우세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미령 기자 = 직원의 2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27일 가려진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놓고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천215억원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영업 지속성이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낸 만큼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업계와 시장에선 당시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상당수 해소돼 오는 27일 열리는 기심위에서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 감사위원회 도입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기심위 직후인 지난달 31일 열린 주총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쟁점이 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받아 구축한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지난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 추가 선임은 기심위 다음날 주주총회에서 이뤄졌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영업 계속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는 지난 1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천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천964명으로 발행 주식의 62.2%(888만8천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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