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절충안 나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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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의 결과가 이달 28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28일 열릴 예정"이라며 "회의 당일 공식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사업 개시를 최장 3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간은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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