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5년형 가능…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에 의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의 부패 혐의 선고 공판이 25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이날 AFP 통신에 "오늘 선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선고 공판이 열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천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수치 고문은 군부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10여 개 범죄 혐의로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징역 170년 이상이 가능한 죄목들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민주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년으로 감형받았다.
올 1월에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및 또 다른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형이 더해져 총 6년의 징역형이 지금까지 선고됐다.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가택연금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정확히 어느 곳에서 가택연금 중인지에 대해 군부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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