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유산취득세로…법인세 과세 체계 재검토해야"

입력 2022-04-25 20:10  

추경호 "상속세, 유산취득세로…법인세 과세 체계 재검토해야"
양경숙 의원실에 서면 답변 제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상속세 제도 개편은 세율·공제 등 전반적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방대한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유산취득세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또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묻는 양 의원의 질의에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기업의 세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22%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환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후보자는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만큼,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이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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