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드론사고 빈발에 추적·감시기관 확대 등 입법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드론의 불법적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드론의 추적 및 감시 기관 확대, 정부 공인 탐지 장치 목록화, 국가훈련센터 설치 등을 담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80만 대 수준인 등록된 드론은 2024년까지 200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에서는 전파방해 시스템을 포함해 탐지 및 대응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게 백악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법무부, 에너지부와 중앙정보국 등의 드론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주와 지방정부는 물론 공항, 정유시설 등 중요 인프라 운영자에게도 드론 탐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드론 급증으로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1월 뉴저지주 뉴어크 국제공항에서는 인근에 드론이 탐지된 후 한 시간 동안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됐고,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도 개인 소유 드론이 상공을 나는 바람에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5년에는 백악관 구내 상공에서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2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더욱이 드론은 마약 배달이나 인명 살상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우려다.
백악관은 드론의 합법·불법적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을 조문화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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