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유통망 간 불평등 유발"

입력 2022-04-26 11:01   수정 2022-04-26 14:25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유통망 간 불평등 유발"
"이통 3사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하고 '규제개선위원회' 발족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휴대전화 유통망 간 불평등을 초래해 유통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통신비는 줄어들지 않게 하는 문제점을 초래했다고 26일 주장했다.
KMDA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규제 강화만을 반복했다"며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음에도 방통위는 규제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막기 위해 제안한 자율정화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MDA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유통망 내 과도한 영업 정책을 줄이기 위해 자율 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피하고자 이통 3사가 음지에서 영업 정책을 펼치는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로 이용자가 유통망 간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KMDA는 "이통 3사는 '상황반' 운영을 통해 벌점을 회피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영업을 줄이고, 이는 이용자들에 차별을 초래한다"며 "현행 규제방식은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MDA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KMDA가 직접 참가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달라고 방통위에 촉구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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