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원리금 상환액 감소…DSR 규제서 대출한도 상향 효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지헌 기자 =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가 은행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달 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현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현재 35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린 상품을 이르면 내달 초 출시하기로 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선 하나은행이 지난 21일 주택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바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상태다.
기존에 만기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대출자로선 만기가 늘어날수록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는 개인의 경우 대출 가능 총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금융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이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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