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인수한 머스크, '트윗 사전점검 끝내달라' 소송서 패소

입력 2022-04-28 03:00   수정 2022-04-28 08:53

트위터 인수한 머스크, '트윗 사전점검 끝내달라' 소송서 패소
'트윗 사전점검' 약속한 2018년 SEC와의 합의 파기 시도 실패
법원 "머스크, 테슬라 천하무적됐다고 당시 합의 한탄" 질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 인수에 성공했지만,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 내용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는 족쇄를 푸는 데는 실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사항 파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2018년 SEC와의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자신의 트윗 감시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년 전 머스크와 SEC 합의는 테슬라 상장폐지 소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식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다.
머스크는 이후 총 4천만 달러(506억원) 벌금을 내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트윗 내용만 사전에 승인받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루이스 리먼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머스크가 당시 사정을 다 알고 기꺼이 동의했던 합의 사항을 지금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머스크는 당시 합의서에 동의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하지만, (그 사이) 그가 판단해 볼 때 회사(테슬라)는 천하무적이 됐고 인제 와서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SEC의 소환 조사를 기각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도 거부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매도 트윗과 관련해 2018년 합의 사항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머스크는 작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처분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렸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다.
머스크는 이 트윗을 두고 SEC가 조사에 착수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반발했고, 테슬라는 2018년 합의안 파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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