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한 트럼프, 하루 1만달러 '벌금폭탄' 선고에 항소

입력 2022-04-28 04:20  

자료제출 거부한 트럼프, 하루 1만달러 '벌금폭탄' 선고에 항소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하루 1만 달러(약 1천26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맨해튼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는 취지의 소장을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평가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1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뉴욕주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법정 모독이 아니라는 논리다.
다만 1심 판사는 벌금 판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류를 제대로 찾아봤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이다.
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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