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농촌 주민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중국의 손해배상 기준이 개정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7일 새로운 손해배상금 적용 기준을 발표했다.
새 기준은 사건·사고 피해자의 장애·사망 배상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 산정 때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호적에 따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 손해배상금 산정을 달리해왔다.
같은 사건이라도 농촌에 호적을 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도시 호적자보다 훨씬 적었다.
도농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기준이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종전 최대 102만위안(약 1억9천만원)이었던 베이징 농촌 호적자의 사망 배상금은 234만위안(약 4억5천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나 새 기준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적했다.
피해자가 호적을 둔 도시의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같은 도시 내 도농 차별은 해소됐지만, 도시마다 소득 수준이 달라 대도시와 소도시 간 차이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신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배상금을 보장하는 '동명동가'(同命同價)의 원칙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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