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시 '사후' 보고해도 된다

입력 2022-05-01 12:00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시 '사후' 보고해도 된다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9일부터 유권해석반 운영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 등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클라우드·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회사의 사전 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금융 보안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무 중요도 평가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등 복잡한 단계를 수행한 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불명확한 중요도 판단 기준, 141개에 이르는 CSP 평가 항목,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업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 보고의무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면 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망 분리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고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으로, 우리나라는 내부망과 외부망의 전산시스템·단말기를 별도로 두는 '물리적 망 분리'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업무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인터넷과 연계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을 고려해 개선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에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사항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을 제공하고자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금융협회를 통해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문의를 받고, 7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건의 사항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유권해석반에서 검토된 사안은 올해 8∼10월 개정될 '금융 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1∼12월에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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