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한국앤컴퍼니ES 테네시공장에 벌금 7천만원 부과

입력 2022-05-02 06:55  

사망사고 발생 한국앤컴퍼니ES 테네시공장에 벌금 7천만원 부과
테네시주, 한인 사망사고 조사결과 발표…"안전조치 위반 3건"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조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앤컴퍼니ES의 미국 현지법인 공장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7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메인스트리트 클락스빌에 따르면, 테네시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TOSHA)은 지난해 발생한 '조업 중 사망사고' 조사 결과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해 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에 벌금 5만8천800달러(약 7천4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이 업체 공장에서 한인 직원 강모(48) 씨가 사망했다.
강씨는 고장 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가슴을 맞았다. 강씨는 응급조치 후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노동부는 장비 내부 진입 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직원들의 장비 정지 교육 미흡, 장비 정지 장치의 용도 외 사용 등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공장 내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안전교육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은 이 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노동부 사고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higher250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