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품질관리 미흡하면 지정 감사 기업 수 차감한다

입력 2022-05-02 12:00  

회계법인 품질관리 미흡하면 지정 감사 기업 수 차감한다
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감사인에 부과되는 불이익 조치를 세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권고 조치와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가 부과된다.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원칙적으로 30점당 1개 기업)만큼이 지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 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활용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 상태인 상장회사에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했다.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해 기업이 신고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취소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밖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을 합리화했다. SPAC 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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