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 토론회…"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 통합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이날 인기협이 개최한 '혁신적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테크 규제 개선'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윤 위원은 개정안이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을 송금과 결제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점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선물전자지급수단이 원칙적으로는 결제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하나, 실제로는 간편송금 기능 등을 통해 송금 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된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예를 들어 당근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 등도 송금 방식을 이용한 결제"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또 개정안이 다른 회사 혹은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을 신고사항으로 신설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가 신고를 수리해야만 합병 등이 가능할 수 있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비금융업과 전자금융업의 조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어 디지털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단순 신고 또는 금융업과의 합병 등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동 주최해 국회에서 열렸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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