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들 "EU의 자국산업 보호법 입법에 대비해야"

입력 2022-05-03 11:00  

통상 전문가들 "EU의 자국산업 보호법 입법에 대비해야"
산업부,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온라인으로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열어 '유럽연합(EU)의 신(新) 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는 정부와 업계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국의 통상 제도와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행사로, 지난달 21일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와 업종단체, 기업 통상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EU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통상위협대응조치(ACI)'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리의 대응조치 방향이 논의됐다.
최근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EU의 경우 공정 경쟁 차원에서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 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해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외국 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이 EU에서 기업 인수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고 할 때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EU나 회원국의 주권 행사를 저해하는 조치 또는 조치 위협을 취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위협대응조치가 대표적이다.
발표를 맡은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관련,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위협대응조치에 대해선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에 해당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됐고 이에 대한 EU 대응조치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다"며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U의 두 가지 입법안 모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 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 상황 및 주요국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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