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맞게' 개선…경영자 의무 매뉴얼로 명확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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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된 지 갓 3개월 넘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를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라면서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며 법 개정을 주장한다.
산업안전과 관련해 중대재해 감축목표·추진과제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해 정산기간 평균으로 '일주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지키면 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를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공언해왔다.
대통령선거 때 '스타트업계 의견'이라면서 '일주일 120시간 근로'를 말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연공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윤 당선인 공약이다.
국정과제에는 '공정채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단체협약으로 정년·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경우를 바로잡겠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조합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합법파업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영업·농어업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퇴직연금제 단계적 의무화, 고용서비스 고도화,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강화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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