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모범계약서 보급…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필요 최소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축소…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플랫폼 분야는 자율규제와 함께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정과제는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세 가지다.
인수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고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개정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인수위는 혈족의 범위를 현재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방안과 함께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눈속임 마케팅·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중점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와 수·위탁 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