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비우호국에 러 제품·원자재 수출금지"…보복제재령 서명(종합)

입력 2022-05-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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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비우호국에 러 제품·원자재 수출금지"…보복제재령 서명(종합)
"제재 대상 외국 기업·개인과의 통상·금융 거래도 금지"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김연숙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일부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대통령령은 보복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과 통상·금융 거래를 하거나, 제재 대상국으로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된 대통령령은 "(러시아) 연방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기관, 러시아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기구와 개인은 특별경제 조치의 대상(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 및 개인 또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기구들과 통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대상과 체결한 거래와 관련해 미이행 혹은 부분적 이행 단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금지하며, 제재 대상이 이익수혜자가 되는 금융 거래도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 국제기구 등과의 통상·금융 거래를 포함한 모든 경제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령은 이어 별도 항목을 통해 "제재 대상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러시아제 생산품과 채굴 원료의 국외 반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대한 상품 및 원자재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향후 10일 내로 구체적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비우호국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cjyou@yna.co.kr,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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