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입국절차 간소화 촉구…"업계 정상화에 차질"
정부 "입국 전 PCR 당분간 유지…해외유입 차단 효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이영섭 기자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비용은 1인당 200달러(약 25만원)까지도 합니다. 항공료와 맞먹는 수준이죠."
해외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30대 한모 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여행객의 경우 현지에서 PCR 검사를 해주는 시설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한국의 엄격한 출입국 절차 때문에 고객들이 마음 놓고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은 이처럼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때문에 여행업이 활기를 되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 3월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객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입국 전 여행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만찮은 검사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검사 비용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1인당 150∼200달러, 사이판에는 200∼300달러로 넉넉하게 2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더 비싼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 고객들은 여행사에서 연락해둔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유여행객은 각자 병원을 찾아야 할 때가 많다"며 "외국에서 병원 PCR 검사를 예약하고 결과를 받아보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여행객은 현지에서 일정 기간 격리된 후에야 귀국할 수 있다. 이때 숙박비와 식비 등 추가 비용 역시 여행객의 몫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당수 나라는 이미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태국,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이 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베트남과 미국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한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폐지되는 등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유독 여행업계에만 제한이 남아 있다"며 "여행업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 요구는 항공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국가가 출입국 절차를 정상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PCR 음성확인서 요구 등 규제가 엄격해 비용 부담과 출입국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PCR 음성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 소아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당분간 PCR 검사 후 입국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입국 전 PCR 검사는 국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신속항원검사보다 정확성이 높아 해외유입 차단 효과가 높다"며 "이는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해외 신종변이, 재조합 변이 등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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