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입력 2022-05-06 09:28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결제원은 이달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대상 확대 조치로 어음 거래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나게 된다.
전자어음은 기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이다.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에 달했다.
결제원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하게 돼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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