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문제 난이도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 도입

입력 2022-05-06 12:00  

세무사 시험 문제 난이도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 도입
일반 응시자·세무 공무원 출신 간 평형성 해결…관련 법령 개정
국세청, 작년 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은 보류…"산업인력공단 감사 후 심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출제 문제 난이도를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가 도입된다.
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세무 공무원 출신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채점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은 보류됐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후속 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출제 문제 난이도 관리와 관련해 출제위원과 별도로 전문가의 추가 검증을 거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는 과거 출제 참여 경력에 따라 숙련·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과목별로 숙련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채점 방식도 현행 1인 채점 방식에서 2인 채점 방식으로 변경하며, 채점 위원 수를 현행 16명에서 32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채점 중 0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특이사항이 포착될 경우 출제·채점위원이 상호 검토·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세무사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조정 안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 또한 미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자 선정 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과 관련해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작년 실시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는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점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수험생들은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이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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