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호주 뉴스사용료법 협상 위해 무관한 서비스 다수 차단"

입력 2022-05-06 16:28  

"페북, 호주 뉴스사용료법 협상 위해 무관한 서비스 다수 차단"
내부고발자 주장…"뉴스 내린다며 의료·응급 페이지 등도 중단되게 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페이스북이 작년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징수 법안에 맞서 협상전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의료·응급 등 뉴스와 무관한 서비스까지 차단되도록 했다는 내부고발자 증언이 나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즉, 호주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공유할 수 없게 했고, 국외 뉴스 매체의 호주 사용자 접근도 차단한 것이다.
이는 호주 하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하지만 뉴스만 차단된 것이 아니었다. 화재·응급구조 서비스, '어린이 암 연구소', 국경없는의사회(MSF)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기상청 페이지 뉴스가 아닌 페이지들도 무더기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게다가 그달 22일 접종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발표된 당일 호주 당국의 의료 서비스 관련 페이지들이 '먹통'이 됐다.
WSJ이 입수한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태는 페이스북이 특정 도메인을 뉴스 매체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설정해 뉴스가 아닌 페이지도 포함되도록 한 탓이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특정 도메인 콘텐츠의 60% 이상이 뉴스로 분류되면 해당 도메인 전체를 뉴스 도메인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미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 데이터베이스(DB)인 '뉴스 페이지 인덱스'를 갖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내 이메일에 따르면 이로 인해 언론사가 아님에도 페북 서비스가 중단된 페이지가 뉴스 차단 첫날에만 약 1만7천개에 달했으며, 이 중 약 2천400개는 정부 당국 또는 비영리단체 등 차단 해제 필요성이 큰 페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많았지만, 페이스북 상부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었거나 늦었고 페이스북은 해당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했다.
이처럼 호주 내 페이스북 페이지 대규모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5일째인 2월 23일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정하고 페이스북은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사용료의 강제 조정 전에 2달간 협상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해당 언론사 간에 상업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주 정부가 법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 등을 체결해 호주 뉴스산업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사용료 합의를 맺으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호주 경쟁 당국인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당시 수정으로 법안의 효력이 상당 부분 약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가 기술적 오류로 인해 의도한 바대로 할 수 없었을 당시 우리는 사과했고 이를 바로잡았다"며 "이와 상반되는 어떤 의견도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현 메타 플랫폼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법안 수정 뒤 "전략의 사려 깊음"과 "실행의 정확성"을 칭찬했고,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호주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성취했다고 평가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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