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상원 의석 반분…공화 반대로 표결성사 어려워
민주, 중간선거 앞두고 낙태권 쟁점화…여론전으로 공화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상원은 오는 11일 여성의 낙태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여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1973년 판결이 내려진 뒤 지난 50년간 사실상 미국에서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초안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뉴욕에서 뉴욕주의 지도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미국인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모든 상원 의원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회견에서 "공화당원들은 이것(낙태권의 입법화)을 회피해 왔는데, 더는 이를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11일 법안에 대해 표결하기 위해 오는 9일에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인 다수는 낙태권한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택한 연방대법원의 초안 결정을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낙태에 대한) 선택은 한 줌의 우파 대법관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낙태에 대한) 선택은 한 줌의 우파 정치인이 결정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것은 여성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의석수를 각각 50석씩 반분하고 있어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오는 11일 법안 표결은 성사되기 어렵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당론으로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10표 이상의 반란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상원 민주당이 오는 11일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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