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 판매업자가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3억원 상당의 중국산 명품 가짜 향수 등을 밀반입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천여점을 불법 반입해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 등으로 판매업자 A(36)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 해 동안 2천여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가짜 향수를 반입했다.
A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 마켓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 대행한 것으로 광고하는 등 정식으로 수입한 물품처럼 꾸며 판매했다.
또 세관에 신고할 때 수취인 주소지를 본인 거주 지역 인근으로 기재한 뒤,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이 직접 물품을 수령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위조품의 밀수·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온라인 모니터링 등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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