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개최…"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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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업종 변경 제한 등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주제 발표를 통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는 업종, 자산처분 등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명확한 실무 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만큼 제도를 세부적인(디테일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공석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장인의 명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정의돼 35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며 "가업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량 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오래 존속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로 개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어느덧 70대에 접어들고 있어 기업승계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문제가 됐다"며 이번 정부에서 기업승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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