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독' 트럼프에 하루 1만 달러 벌금 부과 일단 중단

입력 2022-05-12 03:05  

'법정 모독' 트럼프에 하루 1만 달러 벌금 부과 일단 중단
법원 "향후 검찰 수사 협조 않으면 소급 부과 조건"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선고된 하루 1만 달러(약 1천280만 원)의 벌금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원이 이날 법정 모독을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론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초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 때문이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법정 모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중단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전 부과된 11일 치의 벌금 11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이다.
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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