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 겨냥 '선동죄'가 아직 건재?…印대법, 효력 일시정지 판결

입력 2022-05-12 14:02  

간디 겨냥 '선동죄'가 아직 건재?…印대법, 효력 일시정지 판결
150여년전 만들어졌으나 인도 정부도 '악용'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지난 150여년 동안 반정부 인사와 언론인 등을 탄압하는데 악용된 인도의 '선동죄 처벌법'에 대해 대법원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152년 전 영국 식민지 지배 시기에 만들어진 선동죄 처벌법 관련 청원 심리에서 정부의 재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N.V 라마나 대법원장은 해당 법은 현재 사회적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며 관련 모든 재판 등은 법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정지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선동하거나 증오와 경멸을 조장하는 이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영국이 마하트마 간디 등 인도의 독립운동가를 겨냥하는데 활용한 법이었지만 인도 정부는 1947년 독립 이후에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활용해왔다.
특히 2014년 출범한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이 법을 반정부 세력 탄압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인권 운동가 등은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법을 적용해 20대 환경운동가를 체포하는 등 2018∼2020년에만 236명이 이 법으로 인해 기소됐다.
카필 시발 인도국민회의(INC) 의원은 "해당 법과 관련해 현재 인도 전역에서 800여건이 계류 중이며 관련자 1만3천명이 수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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