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공군 관계자들이 군용기를 운항하던 중에 개인용 화물을 실으려고 정규 기착지가 아닌 곳에 임의 착륙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폭스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지난 3월 기상정찰용 항공기인 WC-130을 운용하던 중에 개인용 오토바이를 실으려고 매사추세츠주의 마타스 바인야드 섬에 임의로 착륙했던 장병들에게 각각 '비행 자격 강등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 공군에서 허리케인 모니터링 등 기상 감시 및 정찰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허리케인 헌터스' 소속인 이들은 당시 남부의 미시시피주에서 북동부의 로드아일랜드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대형수송기인 C-130을 개조해 만든 WC-130에는 기상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위한 첨단장비들이 실려 있다.
이들은 군용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이 속한 제403비행단의 스튜어트 루비오 단장은 CNN에 "우리는 최고의 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행 자격강등 조치로 인해 이들은 '비행교관' 등의 자격을 잃었으며 이를 다시 얻으려면 일정 시간 교육과 실제 탑승 기록 등을 갖춘 뒤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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