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가격 급등에 할증료까지 인상…대한항공 내달 최대 29만3천800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소비자가 내야 하는 항공권 총액도 오르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계단 상승한 19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7천700~29만3천8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 19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4만400원~22만9천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9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3월 10단계, 4월 14단계, 5월 17단계, 6월 19단계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35.62센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만4천300원에서 1만7천600원으로 인상된다.
국제항공운수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아시아 지역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354.99센트로 작년 5월보다 108.6% 상승했다.
최근 좌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소비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일례로 여름 성수기 런던, 파리 등의 왕복 항공권의 경우 2019년에는 150만~200만원에 예약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220만~350만원가량으로 오른 상태다. 이는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항공운임이다.
유럽이나 미주 노선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에서 거리비례에 따라 최대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여행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높은 유류할증료가 자칫 수요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유류할증료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안다"며 인하 방안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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