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참여신청은 다음 달 1∼15일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OECD 평균(1천687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는 27.6일을 더 일한다.
복지부는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의 위협 원인이 된다"며 "근무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www.khealth.or.kr/hfwp)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이메일(healthfriendly@khealth.or.kr)로 보내면 된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서류·현장 평가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건강친화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3가지 유형별로 나뉘며, 심사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우수 기업은 정부 포상과 우수 사례로서 기업을 홍보할 기회를 받는다. 또 향후 컨설팅과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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