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기업 투자·혁신 저해"

입력 2022-05-19 11:00  

한경연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기업 투자·혁신 저해"
"기업들 급변하는 시대서 생존 위해 업종 변경·자산처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가업을 잇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엄격한 요건이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과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요건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이다.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등의 조건을 유지해야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임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에서 엄격히 규정하는 기업의 계속성 기준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업종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 구조조정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산처분금지 요건이 신사업 진출과 확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며 "현행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에서 50% 이상 처분 금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아울러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명칭을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해 적용 대상의 제한을 없애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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