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구글 온라인광고 사업 강제매각 법안 발의

입력 2022-05-20 10:42  

미 의회, 구글 온라인광고 사업 강제매각 법안 발의
양당 의원들, 빅테크 디지털광고 산업 여러 부문서 영업금지 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구글 온라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양당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디지털 광고 경쟁과 투명성 법안'에 따르면 연간 디지털 광고 거래액이 200억달러(약 25조7천억원)가 넘는 기업은 디지털 광고 산업의 복수 분야에서 동시에 영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 구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구글은 온라인에서 광고주와 미디어가 광고를 사고파는 것을 지원하는 도구와 온라인 광고 경매소를 운영할 뿐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WSJ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이 모든 사업을 다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크 리 의원도 구글이 2008년 광고기술 업체 '더블클릭'을 인수한 후 구축한 디지털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광고) 판매자이자 구매자의 역할을 하면서 광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하면 구글은 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며 "한 회사가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한다면 모든 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글의 광고 도구는 미국 웹사이트와 앱이 콘텐츠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사용자들을 사생활 위험과 허위광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 역시 이 법안에 따라 광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입법되면 이는 한 세대 만에 반독점법에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1970년대 이후 개정되지 않은 반독점법인 클레이턴법에 수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의 양대 반독점법인 클레이턴법과 셔먼법은 경쟁저해 행위를 규제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그동안 특정 행위가 가격 인상을 야기하는지 따지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이들 법이 해석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는 많은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이런 전통적인 관점으로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WSJ은 현재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미 의회에 많이 발의돼 있어 이번 법안이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거나 표결에 부쳐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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