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ISA ICT분쟁조정센터 분쟁 조정신청 1천585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광고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난해 온라인광고를 둘러싼 분쟁도 급증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3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이 기관의 ICT분쟁조정센터가 접수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1천585건으로, 2020년(662건)의 2.4배였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온라인광고의 유형으로는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카페 등에서의 바이럴광고(48.2%)가 가장 많았고 검색광고(31.0%), 노출광고(6.1%), 모바일광고(5.3%) 순이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을 가장 많이 신청한 업종은 요식업으로 전체 건수의 27.3%였다. 도소매업(15%), 이미용업(12.9%), 쇼핑몰(1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식 관련 업종의 신청 비율은 2020년 대비 6.6%P 증가했다.
계약금액 측면에서는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4.8%가 300만원 이하였다.
KISA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이 늘어난 이유로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변화를 꼽았다.
홍현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요즘은 식당을 찾아가거나 새로운 지역을 찾아갈 때 먼저 검색하는 습관이 있다"며 "온라인광고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분쟁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KISA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고주들에게 계약서를 꼼꼼히 쓰고 계약 내용과 광고가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 이용 기간·무료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환불 조건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강원영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광고 계약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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