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내년 도입된다

입력 2022-05-25 06:03   수정 2022-05-25 07:08

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내년 도입된다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후 내년 출시 추진
생애최초주택 가구에 LTV 80%로 완화…디딤돌 대출 확대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새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5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이 가운데 만기 40년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려주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및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복안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와 관련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우회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초장기 모기지론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연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래 소득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활성화하거나 소득 구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소득 구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확대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가 이뤄진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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