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내달 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과 통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등의 제도 변경 사항,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한다.
앞서 관세청은 기업들이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산지증명 자율서식을 제정했다. RCEP 원산지증명 간소화 품목도 확대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세청 에프티에이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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