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도입

입력 2022-05-26 12:00   수정 2022-05-26 13:24

비상장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도입
공모·사모펀드 장점 융합…상장 후 매매로 자금회수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이하 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고루 취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어 모험자본 관련 생태계 규모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다.
공모펀드가 가진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짐과 동시에 사모펀드가 가진 유연한 운용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가대상 운용주체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운용인력을 갖춰야 한다.
설정된 펀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며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으로 운영된다.
운용전략은 최대한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고, 대출 업무도 허용된다.
다만, 공모펀드의 성격을 고려해 자산 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자산총액 20% 이내) 규제 등을 두기로 했다.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지만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을 하도록 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시장 매매를 통해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최소 5년간 5% 이상 의무출자를 하도록 하고 주요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초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유관기관 및 시장 참여자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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