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내달 30일까지 등록 마쳐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입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자는 오는 7월부터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의 신뢰 구축, 통관 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해외직구 활성화로 구매대행업자가 중요한 무역 거래 주체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은 2017년 21억달러에서 2021년 47억달러로 급증했다.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업체다. 세관에 등록한 후 등록부호를 발급받은 뒤 수입할 때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재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년도에 10억원 미만으로 구매대행을 한 업체도 등록을 희망하면 등록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신청은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자신의 통관 실적이 많은 세관에 신청하는 것이 권고되나, 그 외 다른 세관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수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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